2024.04.18 발의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영유아 맞춤형 시설 및 인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설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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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유아를 '장애영유아'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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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영유아의 정의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내 시설·설비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이에요.
보호자와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조항이에요.
장애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원칙이에요.
보육 거부 방지와 위반 시 처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장애영유아용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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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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