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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