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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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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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구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조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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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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