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3-05 발의 · 의원 외 8인 ·
현행법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르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특정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가 달리 결정되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월별 개회 횟수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에서 상시 국회 제도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함으로써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