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보장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시 국회 체계 강화
국회가 입법과 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는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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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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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법안을 검토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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