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