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노출 시 가중처벌
성착취물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이름,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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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만으로는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게시 또는 표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다)임을 알면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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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클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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