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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 또는 전시ㆍ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더구나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피해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