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확인 가능한 촬영물에 대한 가중처벌
촬영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관련 범죄의 형량을 2분의 1까지 높여 처벌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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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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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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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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