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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치료를 위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에 대해 성폭력행위자가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료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