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시 발생한 비용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부담 주체 명확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비를 성폭력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료비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8조(의료비 지원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