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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