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공무상 질병·부상 시 휴직 기간 확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쉴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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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호
변경 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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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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