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상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직무·업무·활동을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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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다가 제72조제1호 각 목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제72조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이미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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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공무원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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