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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공포일 2024-03-08 · 공포번호 20371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