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항목ㆍ기준, 등록사항 공개 및 변경등록 기준ㆍ절차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ㆍ절차 및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나.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2항제4호).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함(안 제32조의4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공포일 2024-03-12 · 공포번호 20372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