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의 상세 정보 명시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식이나 지분, 그리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소유 비율과 금액을 등록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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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
변경 전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주식, 지분, 가상자산 등의 소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구체적인 정보(소유 비율 및 금액 등)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다른 항들로 내용을 재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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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적 이해관계의 변경등록 및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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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이 얽혀 있어,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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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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