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강화와 연령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및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교육과 홍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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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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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2항(연령별 맞춤형 교육)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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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나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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