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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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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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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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여성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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