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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