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령 맞춤형 교육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때, 지역적 특성 외에도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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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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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예방
여성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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