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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업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