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통합 실시
현재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각 유형별로 따로 조사하다 보니 표본 수가 적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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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조사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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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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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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