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 통계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자료 제공 의무화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 통계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해당 기관들이 반드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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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여성폭력통계 (…현행과 같음…) 「국가재정법」제6조의 중앙관서와 (…현행과 같음…) . 1. 여성폭력사건 관련 수사를 통하여 작성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통계자료 2. 여성폭력사건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하여 작성된 검찰청 통계자료 3. 여성폭력사건 관련 재판을 통하여 작성된 법원행정처 통계자료 4. 여성폭력사건 관련 그 밖의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통계자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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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 부처(예: 경찰청, 검찰청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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