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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2019년 제정 이후 2년 동안 여성폭력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적인 면에서 여성가족부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 여성폭력사건 관련 자료요청을 하지만 자료제공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관들이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