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통합 및 신뢰도 향상
현재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 개별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만 따로 조사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도가 낮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표본을 늘려 정확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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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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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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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실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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