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당시(2018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항목 및 가구조사 방식이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유사ㆍ중복되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타 조사 간 유사한 항목명에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23.7)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야 하나, 여성폭력실태조사에 스토킹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통합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아울러,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이에 동 시설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실태조사)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22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