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의원 외 8인 ·
현행법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외국선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달고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