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문양을 표시한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 금지
우리나라 영해를 지날 때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군기(군기)나 마스코트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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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1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군기(군기)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표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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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해
영토에 인접한 바다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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