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상향
위반 동기나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감경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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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2분의 1(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변경 후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75(75%)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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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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