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불법 건축물을 새로 산 사람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감경해 주는 법안이에요.
새로 산 건물에 대한 보호
위반 사항이 있는 건물을 나중에 매수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과거의 위반 사실 때문에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80% 이상 감경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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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제1의2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나중에 확인한 경우로서 현재 소유자가 위반 행위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8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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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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