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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조의3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8조의6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9조의2(벌칙)
제55조(과태료)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3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