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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4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5조의2(친수지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