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하천 내 친수시설 관리 권한 강화
현재는 국가하천의 치수와 이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환경부장관)가 관여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상황과 주민 수요에 맞게 하천을 활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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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5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하천에 한해서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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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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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수(治水)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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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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