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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응급조치기간과 잠정조치기간이 짧고,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