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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등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강금 등 중한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