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스토킹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스토킹이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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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정중대범죄'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죄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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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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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중대범죄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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