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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따라서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