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나이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 명칭 변경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꿔서,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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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후
국민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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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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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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