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ㆍ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함)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