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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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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