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발의 ·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다양화
현재는 재개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만 조합이 아닌 소유자들이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50명 미만으로 늘려 더 많은 지역에서 유연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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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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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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