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음.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약자ㆍ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