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매년 7월 8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년 7월 8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및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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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향상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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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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