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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불교 종단은 1992년 「농지법」 개정으로 종단 또는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교 종단은 소유 농지를 개인 명의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각종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