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교 종단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교 종단의 농지 소유권 인정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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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9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한 전통사찰을 말한다)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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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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