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허용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생산 제도 도입
제조업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 맡겨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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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제조업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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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하여 만든 의약품으로, 기존의 약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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