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외 창업 지원 확대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에요.
해외 진출을 위한 '국외 창업'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우리 국민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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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국외 창업'이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나 부족했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법인을 뜻하는 '국외 창업'과, 이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국외 창업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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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 창업과 관련된 정의 및 적용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창업 활성화와 재창업을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요청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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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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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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