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부정한 운영을 막기 위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기관의 퇴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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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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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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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분식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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