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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 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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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